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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16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 반소 원고) B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대 29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10. 전주시 완산구 E 대 195㎡( 이하 ‘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294.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 93.05㎡를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ㄴ)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 한다) 이다.

4)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부분( 폭 2,509mm )에 자신의 자동차( 전 폭 1,705mm )를 주차 하여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위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그 전 폭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 토지의 용도대로 통행하기 어렵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고, 피고 B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C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방해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통행 방해금지 청구 부분 피고 B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점과 향후 이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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