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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가단12398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6,77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2020. 9. 24.’ 은 ‘2019. 9. 24.’ 로 정정하고,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청 구함).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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