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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7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다만, 원고는 2015. 1. 16. 제2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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