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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01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50,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8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지 1년 남짓 지난 2015. 7.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자필로 수정하면서도,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 기재는 전혀 수정하거나 보충하지 않았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에 ‘거래처 일체를 양수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전화번호의 명의이전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거래처를 위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대표 연락처까지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전화번호의 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살피건대 갑 제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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