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10 2014나1943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2009. 12.경”을 “2009. 9. 30.”로 수정하고, 제6면 제21행 중 “19호증”을 “19, 81 내지 8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징계사유 제2의 나항 관련 손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아 래 피고는, 원고가 2009. 7. 16. 주식회사 덕암종합건설과 사이에 C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당초 공사낙찰률(50.13%)이 아닌 70%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차액 154,574,794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후 신규비목에 대한 공사대금도 설계내역서상의 실제 기성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93,035,46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 3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축공사계약이 피고의 계약사무규정 제72조에 따른 비율대로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 기성금의 지급도 당초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 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증축공사업무를 처리한 점, 당초 낙찰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부실시공의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증축공사계약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