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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49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법리 오해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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