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6,629,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사료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돈업을 하던 C,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3. 5. 말경까지 D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2003. 8. 13. 기준 C의 사료대금 채무액이 176,629,324원에 이르자, C과 연대보증인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차118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9. 1.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29,32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0.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의 동산 강제집행 실시와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본3223호로 C, D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2. 7. 5. C, D의 거주지인 고양시 덕양구 E연립 106호에 있는 동산이 압류되었다. 2) 원고는 위 동산의 매각기일인 2013. 7. 25. 피고와 사이에 C, D의 채무 일부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중 밑줄 친 부분은 피고가 원고 측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합의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D 청구금액 : 고양지원 2012본3223호 청구금에 대한 1/10 금액 (의정부지원 2003차11850 물품대금) 상기 합의금은 고양지원 2012본3223호 청구금에 1/10로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단, 화재보험에서 일부 변제받을 금액을 포함하고 1/10 금액이 넘으면 보험금으로 대처하고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