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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698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5~갑9, 갑10의 1~3, 갑12, 을5~을10,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들, L, M, N와 함께 1998. 11. 24. 무렵 O 대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P 답 492평(이후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화성시 Q 답 1,775㎡’로 변경되었다.)을 증여받아, 2001. 7. 11.까지는 위 종중에게, 그 이후부터는 L에게 각자의 소유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의 소유 지분은 247.5/1,775이다

(이하 이 부분 원고 지분을 ‘제1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1. 무렵 L와의 사이에 종중으로부터 화성시 R 전 4,71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L는 종중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11. 위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화성시 S 전 1,964㎡, R 전 2,300㎡(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T 전 447㎡(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중 원고와 L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로 한 토지는 제2, 3부동산이다.

다. L가 2009. 6. 22. 사망하자 종중으로부터 화성시 Q 토지(이 중 일부가 제1부동산이다.)를 함께 증여받은 원고 등은 위 부동산을 L의 처인 N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10. 22. 위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동시에 M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제1부동산은 현재에도 M 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 라.

N는 L가 사망하자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0. 5.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29. 제3부동산을 M에게 명의신탁하여 현재까지 제3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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