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경부터 같은 달 11 일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데
시 보드 안에 들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손전등, 장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2. 19. 20:20 경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원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76』 피고인은 2016. 1. 16. 02:5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빌 2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해밀턴 손목시계 1개,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및 피해자 등 사진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E의 자술서 『2016 고합 76』
1. 이 법원 2016 고단 203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I, J,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등,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