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8. 26. 22:2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20』 피고인은 2013. 5. 28.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6. 10. 12. 10:0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확인) 『2016 고단 2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 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