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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6: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극동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 티 즈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6:56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극동아파트 2 동 앞 주차장에서 위 극동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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