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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2:53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 E과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2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고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안면부를 발로 2,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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