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1:02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단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 E(여, 22세), F(여, 21세), G(여, 22세), H(여, 23세) 일행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2~3분간 잡아당기고, 얼굴을 긁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단상에서 내려와 위 주점 입구에서 사과를 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니 애미 애비 없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 주점 건물의 1층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고 달려들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G,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