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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5 2013고단6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5]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으로부터 E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7세)과 E의 대학동창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I, 403호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05경 피해자 E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귀가하자 피해자 E이 남자들까지 집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씩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비난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 때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뒷통수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 의하여 현관문 앞으로 쫓겨난 피고인은 현관문 앞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F이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과 뒷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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