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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6나747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 I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E는 위 공사를 2012. 9. 10.부터 2013. 1. 20.까지 완공하고, 피고는 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금 중 선급금으로 3억 9,70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갈음하여 피고가 소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원룸(L) 중 5세대(401호 내지 405호, 각 2012.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각 2012. 9. 20.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402호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C은 이 사건 404호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B이 2012.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402호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함). 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고 A이 2012. 9. 26. 대출받은 11,800,000원이, 원고 B이 2012. 10. 26. 대출받은 5,600만 원이, 원고 C이 2012. 9. 26. 대출받은 4,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위 돈은 대부분 그 즉시 출금되어 E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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