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안전시설물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8. 9. 26.부터 2018. 10. 2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2,250,000원 및 같은 기간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0월 임금 2,1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도합 4,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안전시설물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8. 9. 26.부처 2018. 10. 2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같은 기간 조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