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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2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181.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6. 소외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181.26㎡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72.42㎡(계약서상에는 90.63㎡로 기재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5.부터 2011. 12. 5.까지로 정해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수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B은 2016. 2. 15. 사망하였고, B이 사용하던 가재도구 등 그의 소유물은 이 사건 부동산 안에 현재까지 그대로 놓여 있다.

다. 망 B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은 모두 B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현재 B의 상속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상속인 없이 사망함으로써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한편 B이 사용하던 가재도구 등 소유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놓여 있어 원고의 점유 및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B의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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