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8 2019가단5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1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대문쪽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8. 4. 13.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7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