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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3:2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 세) 이 보다 연 상인 피고인과 동인의 동네 후배 F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더 때려 봐라’ 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목, 왼쪽 팔뚝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및 주관절 주위 다발성 열상, 좌측 삼두근 부분 파열 상, 안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6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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