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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5 2011고단2642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우리나라 산업 연수생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인데, 2011. 6. 25. 2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 앞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 내가 짱이다, 나와 싸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나 각 위 회사 기숙사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흉기인 칼을 1 개씩 들고 나오고, 성을 알 수 없는 ‘F’ 은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를 들고 나와 B를 쫓아갔다.

피고인

및 E, ‘F’ 은 B가 도망가자 B의 일행인 피해자 G(G, 남, 28세) 을 대신 붙잡아 E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F’ 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 과 공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심부 열상 및 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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