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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3:55경 인천 남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6세)와 결혼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상완 삼두근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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