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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0000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말에 불만으로 “ 칼을 가지고 오겠다,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고 위 미용실 안팎을 수회 들락거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그 곳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와서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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