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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413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OS 주변기기 및 카드 조 회기 AS, 서버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경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속칭 ‘ 밴 (VAN : Value Added Network)’, 이하 ‘ 밴 사’ 라 한다] 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에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관리 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신용카드 가맹업소와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 승인, 자동 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교체요구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기존 가입 가맹업소를 타 밴 사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2. 경 피해자 회사 가맹업소인 E를 다른 밴 사인 F 유한 회사 (F) 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5개 가맹업소를 다른 밴 사인 F 유한 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위 F 유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조회 및 신용카드거래 승인 시 1건 당 30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어 수수료 합계 74,868,510원( 카드거래 승인 2,495,617건 ×30 원)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조회 및 신용카드거래 승인 시 1건 당 70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합계 174,639,190원( 카드거래 승인 2,495,617건 ×70 원)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리점 계약서, 1 차 약정서, 2 차 약정서, 3 차 약정서

1. 각 영수증

1. 채무 이행 확인서

1. 월별 회신 내역

1. 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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