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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7고단165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 22. 경 평택시 D에서,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속칭 ‘ 밴 [VAN : Value Added Network)’, 이하 ‘ 밴사업자’ 라 한다] 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의 대여 및 설치의 대행, 신용카드 가맹점의 관리의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신용카드 가맹업소와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 승인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교체 요구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 가입 가맹 업소를 타 밴 사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쟁 회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지고 있던

1억 원의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8.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가맹업소인 ‘G 식당’ 을 F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개 가맹업소( 이하 ‘ 이 사건 각 가맹점’ 이라 한다 )를 F의 가맹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1억 원의 채무를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조회 및 신용카드거래 승인 시 1건 당 56.8원, 신용 매입 서비스 1건 당 41.8원,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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