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유한회사 챔프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챔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2003. 6.경 5억 원, 2004. 4. 8. 6억 6,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734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5.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7. 29. 청구금액 6억 6,000만 원인 가압류등기(이하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3. 11. 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8. 28.,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235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억 6,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4. 9.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0. 송달되어 2014.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8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