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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23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의 성립 1) D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1년 또는 2년 만기 채권상품에 투자하면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2011. 5.경 소외 회사의 회장인 Q이 불법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539,000,000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170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1.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1. 11. 9. 집행을 마쳤다. 2) D은 2013. 1. 8.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539,000,000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6.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621호로 위 양수금 53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5. 24.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1.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성환테크, 주식회사 태명전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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