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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엘지 씨엔에스 I 팀에서 C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엘 지의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3:00 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엘지 전자 평택공장에서, 과거 위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8 월 둘째 주에 엘지 전자 평택공장에서 정규직 직원을 뽑는데, 노조 측에 전달할 사례금 1,5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엘 지전자 평 택 공장에서는 정규직 채용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 (K) 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엘지 전자 평택공장에서, 중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 노조 관계자를 통해 8월 둘째 주까지 엘지 전자 생산부 관리직으로 취업을 시켜 줄 테니 1,5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엘 지전자 평 택 공장에서는 정규직 채용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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