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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쌍용 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송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F( 여, 79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5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 블랙 박스 사진 캡 쳐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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