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5. 3. 18. 피고에게 농림지역인 양주시 B 및 C 토지 합계 6,051㎡(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위에 돈사 및 창고 10개동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3.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A은 2015. 7. 6. 이 사건 부지 위에 연면적 합계 3,483㎡의 돈사 및 창고 10개동(각 건축물별 연면적은 돈사 8동이 각 378㎡이고 축분장 1동이 399㎡, 창고 1동이 60㎡이다. 이하 ‘이 사건 돈사 및 창고’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27. A의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양주시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건축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따르면,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만이 건축신고의 대상이고 이를 초과하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돈사 및 창고의 연면적 합계는 3,483㎡에 이르러 건축허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