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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누6581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A에 대하여 한 2015. 7. 3.자 개발행위허가처분과 2015. 7. 27.자...

이유

처분의 경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ㆍ허위ㆍ공익을 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취소ㆍ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조건 및 신청한 공사계획 도서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7. 주변환경에 민원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6. 사업시작 전ㆍ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공사차량 진입, 소음, 먼지, 축사냄새 등)을 최소화기 위하여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을 득하여야 하며, 축사시설물 운영 시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에 적합하여야 함] A은 2015. 3. 18. 피고에게 농림지역인 양주시 B 및 C 토지 합계 6,051㎡(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위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톱밥돈사)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7. 3. A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A은 2015. 7. 6. 이 사건 부지 위에 연면적 합계 3,483㎡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돈사)용 건축물 10개동(이하 ‘이 사건 돈사 및 창고’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27. A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라 하고, 이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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