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4. 17.경 피고에게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가축사육업 등록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4. 17.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을 하였고, 원고 B이 2015. 9. 1. 위 사업을 양수하였으며, 2018. 8. 20. 원고들 공동명의로 위 사업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처음부터 공동으로 가축사육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018. 8. 20. 현재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대 1,460㎡(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지상 1층(252.68㎡), 지하 1층(21.4㎡) 연면적 합계 274.08㎡의 축사(이하 ‘이 사건 기존 축사’라고 한다)에서 ‘E목장’을 운영하면서 염소 3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축사의 위치를 D 토지 및 그에 인접한 F 임야 23,405㎡ 중 일부인 2,356㎡(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전 169㎡(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지상으로 옮겨 별지 도면(갑 제6호증의 4) 표시와 같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377.79㎡인 2동의 창고 및 축사(창고동 1동 면적 104㎡, 축사동 1동 면적 273.7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2018.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