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3. 18. 양주시 B 답 6,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양주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3.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6. 양주시장에게 돈사 및 창고 10개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양주시장은 같은 달 27. 위 신고를 수리한 후, 같은 해
8. 20. 원고에게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하 ‘마을주민들’이라 한다)이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수리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위 허가 및 수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양주시장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신뢰하여 합계 120,812,665원 상당(=이 사건 돈사 신축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피해 상당액 11,895,875원 건축비용 및 마을주민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공사기간 중 통신료, 전기료, 기타 잡비 합계 97,041,890원 이 사건 돈사를 철거하기 위한 비용 11,875,000원)의 손해 및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조만간 지출할 예정인바,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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