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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자 위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왜 내 친구를 잡아 왔느냐, 풀어주라, 풀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변호사 불러라, 119를 불러라, 경찰서에 빨리 보내라, 이 씹할새끼들 원래 이런 놈들이다, 그래 잘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정도 동안 위 F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사회질서와 안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술에 취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건으로 지구대에 연행되자 이를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본 양형요소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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