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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관 607호에 투숙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2014. 8. 18. 17:00경 C 여관 606호 앞에서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606호의 문을 두드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607호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 개새끼들아, 시끄러워 죽겠네, 다들 죽는다’고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으로 E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구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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