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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30
분묘발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산시로부터 양산시 공동묘지에 임의로 매장한 분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받자 다시 이를 발굴한 것으로 기존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범행으로 이미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으로 추가 침해된 법익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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