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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단1196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의 손자이고, D와 E 역시 망 C이 재가하여 낳은 망 F의 자로서 C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약 55년간 경남 하동군 G 공동묘지에 있는 C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의 집인 광양시 H로부터 위 공동묘지의 거리가 멀어 위 분묘를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위 분묘를 발굴하여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위 공동묘지에서 C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D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J 및 인부 3명을 동원하여 삽으로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한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분묘발굴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분묘발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C의 분묘는 D 및 E의 부친이 경남 하동군 G 공동묘지에 설분한 분묘인 점, 비록 피고인이 위 분묘를 찾아 벌초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을 하기 전까지 D 또는 E이 분묘에 대한 수호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 D나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D나 E은 약 15년 전 피고인이 망 C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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