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72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임야의 전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 있는 망 C의 분묘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위 분묘의 봉분을 평탄화하기로 마음먹고, 2017. 8.경 인부 1명으로 하여금 위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분묘 관리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골까지 훼손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