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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자수하기 위하여 지구대에 찾아간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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