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499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B 전 10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B 전 1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C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332/1431 지분에 관하여 2003.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767/1431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1981.경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최초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이 시행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하에 우수관을 매설한 후 콘크리트로 재포장하였고, 2013.경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아스콘으로 새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