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20003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표 안의 15 행의 “ 분양 대향” 을 “ 분양 대행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6 면 하단 2 행의 “490,000,000” 을 “490,000,000 원 ”으로 고쳐 쓴다.

제 7 면 7 행의 각 “ 원고 ”를 각 “ 원고들” 로 고쳐 쓴다.

제 7 면 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4) 또한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 수익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이전된 J 호 상가 및 K 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및 상가들( 이하 “ 나머지 주택” 이라 한다) 의 계약서 상 분양대금 1,931,000,000원에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신탁 대출금 상환액 1,422,838,794원을 제외한 508,161,206원의 분양 수익금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분양 수익금의 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분양 수익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

』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13 면 3 행부터 제 14 면 5 행 [3. 다.3)

항 부분]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약정금의 구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