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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나2014909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5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를 추가한다.

제3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14행의 “아래에서”부터 15행의 “한편”까지를 삭제한다.

제7면 4행의 “보건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1978년 위 도로 등에 관한 포장공사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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