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17 2017도34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9호는 정비사업을 위탁 받은 미등록 업체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그 위탁을 한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5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이 규정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의 위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