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13 2017도161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2호의 해석, 제 85조 제 5호의 범행주체, 정당행위, 긴급 피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