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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6고단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1』 피고인은 2016. 7. 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0,000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서 이를 노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식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3,2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64』 피고인은 2015. 2. 18. 14:0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세이 코 시계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 만 원을 송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서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K)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73』 피고인은 2014. 10. 5. 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헤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헤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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