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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으로, E에게 54...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1』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주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총 4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8』 피고인은 2020. 4. 1.경 울산 일대 PC방 등에서 AC 카페에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면 1억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89,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58』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주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94장의 대금 명목으로 24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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