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금액은 3,0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 망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2017. 6. 23.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