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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16687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5. 16. 피고 롯데와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정한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09. 4. 1. 피고 흥국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 망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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