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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211103
물건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경 B으로부터 피고가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C 갤러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B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B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미술품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B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은 피고가 갤러리 임대 등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B이 ‘D’ 브랜드를 제공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갤러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위 갤러리가 손실을 보게 되자 2009. 7. 1. 위 갤러리 운영을 중지한 사실, 피고와 B은 손실금을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손실분담금 중 일부를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에게 갤러리 운영과 관련한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9.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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