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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0383
미술품 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조각가 망 D의 여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30. 피고와 사이에 망 D의 작품인 별지 목록 1 기재 각 미술품과 관련하여 ‘D미술관’ 설립 및 이를 위한 D 작품의 양도ㆍ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술품의 양수 대금으로 2015. 10. 30.에 30억 원, 2016. 2. 1.에 5억 원, 2016. 9. 9.에 5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5. 11. 14.경 피고에게 위 각 미술품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1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미술품(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미술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미술품’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주된 의무는 독립된 건물을 건립하여 D미술관을 개관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거나, 원고들이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증여 계약도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4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미술품을,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미술품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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