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6가단12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800,000원, 선정자 B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800,000원, 선정자 B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