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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6가단12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800,000원, 선정자 B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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